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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음.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음. 하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응급의료기관은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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