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3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하지만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8 발의
발의2023.05.08
무슨 법안인가
생활조정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만 지급됨.
하지만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이에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81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7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생 략)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② (생 략)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② (생 략)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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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28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4조제1항"을 각각 "제1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 중 "제14조"를 각각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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