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고충민원의…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고충민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ㆍ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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