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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6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6.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7.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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