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60호) · 시행 2025-01-07 · 바뀐 줄 10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 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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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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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② (생 략)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신 설>
⑥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 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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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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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3항 ,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4항 ,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ㆍ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2호 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 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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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66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을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으로 한다.
제1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라목 중 "제162조제4항"을 "제162조제5항"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제1호 중 "제162조제3항"을 "제162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를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