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79조의3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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