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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5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발의
발의2020.0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의 경우에도 잠복기여서 증상이 입국 시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7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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