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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297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개별업권별 감독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8
발의2020.12.09
위원회 의결2020.12.09
법사위 회부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개별업권별 감독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안 제14조). 마.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소속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정보 누설 등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0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0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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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