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징계유형 중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징계유형 중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현행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경영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계의 시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비위행위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는 경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제도가 기관별 자체 인사규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법률에 징계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시효 관련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징계시효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2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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