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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5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06.28
법사위 회부2021.06.28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인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적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6조제2항). 나.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다.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제3호). 라.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2 신설). 마.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바.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4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등록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취소심결(디자인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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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