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 형식을 빌어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뉴스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ㆍ조작ㆍ과장정보가 생산ㆍ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음. 가짜뉴스나 허위ㆍ조작ㆍ과장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9 발의
발의2021.06.09
무슨 법안인가
뉴스 형식을 빌어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뉴스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ㆍ조작ㆍ과장정보가 생산ㆍ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음.
가짜뉴스나 허위ㆍ조작ㆍ과장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큰 불법적 행위임.
이러한 언론의 불법적 행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헌법 제21조제4항에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음.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가짜뉴스나 허위ㆍ조작ㆍ과장정보 유통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온ㆍ오프라인상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단순한 오보(誤報)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유통시켜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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