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만약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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