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9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가구 내 미혼인 자녀(청년가구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해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6.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가구 내 미혼인 자녀(청년가구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해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청년 분리 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0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0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