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26 발의
발의2023.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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