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8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설치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0년 9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4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재정 특례) ① (생 략)
제14조(재정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6년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3년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6년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4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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