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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8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3
위원회 회부2026.03.24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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