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2
본회의 의결 폐기2021.03.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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