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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9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9
위원회 회부2020.11.1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연구지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대한 책임 부여(안 제3조의2) 라.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마.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의 건강증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 사. 수의사 연수교육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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