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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농가에서는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그러나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농가에서는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그러나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면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임.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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