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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5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익 단체보다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비밀 누설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익 단체보다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비밀 누설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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