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6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음.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09.22
위원회 회부2022.09.23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음.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 1. 1. 시행 예정)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52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2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1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중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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