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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