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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0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8
위원회 회부2024.03.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하지만, 암환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암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30조제11호 및 제46조제7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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