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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6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전력시장, 지역난방, 가스 소매시장은 모두 비용평가위원회 또는 회계 법인에서 모두 검증하고 그 내용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고 내지는 관계자에게 통보함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음.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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