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있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있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놀이와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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