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해당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등이…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해당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등이 이후에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 부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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