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4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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