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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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