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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등록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음.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이와 같은…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발의
발의2023.05.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등록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음.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70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9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 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주식거래 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 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 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 21. (생 략)
4. ∼ 2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의2의 제목 중 "주식거래내역"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식의"를 "주식 및 가상자산의"로, "주식거래"를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주식거래의"를 "거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를 "거래"로 한다. 제6조의4제2호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를 "신용정보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주식거래내역"을 "거래내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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