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유예 신청 허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권한 보장으로 구직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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