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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유예 신청 허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권한 보장으로 구직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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