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5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등 또한 심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등 또한 심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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