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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9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27 발의
발의2023.04.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2년(동일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실패 시 책임 문제 등을 야기하여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은 그 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8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3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ㆍ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1.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 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8.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948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연구개발의"를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5호에"를 "제1항제6호에"로 한다. 2.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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