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매장문화재’ 용어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후 문화재청장 등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명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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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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