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6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 이 같은 조치는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8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17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 삭제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동안을 말한다)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⑥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제63조(영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생 략)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 및 비디오물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6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동안을 말한다)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제5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 중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을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을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로 한다.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95조제10호 중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을 "제62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본문 중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를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제6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 제61조제2항ㆍ제3항 및 제6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6조제1항, 제57조제1항 본문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영등급분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1일 이후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를 이 법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