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4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7.1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3
위원회 회부2024.06.14
위원회 상정2024.07.1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등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빠져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명의의 차량으로 일상지원을 받을 때, 차량이동 및 주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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