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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게다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어 수급권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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