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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8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8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 ⑤ (생 략)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사교류) ① (생 략)
제20조(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채용시험 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 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 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 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 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 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 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 (특별채용의 특례) ① 삭 제
제24조 (경력경쟁채용의 특례) ① 삭 제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과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98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할"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되기"를 "경력경쟁채용되기"로, "특별채용시험을"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된"으로, "특별채용되는"을 "경력경쟁채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의"를 "경력경쟁채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과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1호에"를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로, "특별채용은"을 "경력경쟁채용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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