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7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8
법사위 회부2025.11.28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7호) · 시행 2026-03-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생 략)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 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 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427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임공관장 퇴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특임공관장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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