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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5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8
위원회 회부2026.04.29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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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