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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6
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명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와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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