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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47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4
위원회 회부2026.07.27
위원회 상정2026.09.08
소위원회 회부2026.09.08
2026.09.0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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