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9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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