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0.23
위원회 회부2020.10.2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2
법사위 회부2021.03.12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0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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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반한 애완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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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0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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