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필터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캡슐 형태로 넣은 “캡슐담배”나 담배 필터 또는 필터를 감싼 종이에 설탕 등 감미료가 포함된 “감미필터담배”의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약 3천 9백만 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1억 갑으로 약 23배 늘었고, 판매금액…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담배 필터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캡슐 형태로 넣은 “캡슐담배”나 담배 필터 또는 필터를 감싼 종이에 설탕 등 감미료가 포함된 “감미필터담배”의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약 3천 9백만 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1억 갑으로 약 23배 늘었고, 판매금액 역시 2010년 970억원에서 2019년 4조 880억원으로 약 42배 폭증했으며, 전체 담배 시장에서 캡슐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9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청소년은 물론 여성들이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도록 유인하는 감미필터담배는 관련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62.7%가 가향담배(캡슐담배, 감미필터담배 등)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 중 89.6%는 캡슐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여, 캡슐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음.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또는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캡슐 성분 및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런 이유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캡슐담배와 같이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제조기법을 규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임.
이에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캡슐담배 또는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는 한편 그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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