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0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35조의2 및 제4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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