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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 규정됨.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퇴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이에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률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 이직자 중 청년 세대(만 19~34세)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낮은 협상력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이에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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