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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의 정의 규정을 두어 소·말·면양·염소·돼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가축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기러기, 토끼, 개 등을 가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는 정의 규정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의 정의 규정을 두어 소·말·면양·염소·돼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가축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기러기, 토끼, 개 등을 가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는 정의 규정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축산물의 위생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정의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개농장 규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반려인 1,000만 시대에 개 식용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개 식용 금지를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가축으로 명시한 동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개는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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