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6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제외되어 있음.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 되어 폐열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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