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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4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후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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