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8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임용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동안에 수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경찰청장으로의 임명 대상이…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임용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동안에 수사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경찰청장으로의 임명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처럼 외부로부터의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ㆍ국무총리비서실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 일체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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